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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정부보증 학자금대출안내
등록일
2008-08-01
작성자
김선옥
조회수
642
2008-2학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관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시행하는
정부보증학자금대출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대출을 받을 학생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■ 자격요건
1.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자(신입생은 해당없음)
2.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이상(신입생은 해당없음)
3. 신용관리정보가 없고 현재 대출신청 금융기관에 연체중이 아닌 자

■ 대출기간
-신청기간: 2008.08.01 ~ 09.29
-대출기간: 2008.08.01 ~ 09.30


■ 대출절차
1. 등록금 수납체결은행(대구,국민,농협)을 방문 인터넷뱅킹 가입후 해당은행
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(미성년자인 경우 부모와 동행하여 은행방문)
2.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(www.studetloan.go.kr)에 접속 회원가입
(단, 기존회원은 생략)
3. 로그인 후 ‘학자금 대출신청서’ 작성
가. 본인정보 및 대출신청 정보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 본인인증을
거치면 완료 (포털사이트 신청시간 : 09:00 ∼ 24:00, 토,일,공휴일제외)
나. 가족관계는 본인의 부모를 기준(친권중심)으로 정확하게 입력
- 부모가 이혼한 경우 친권자만 입력, 그 외 부모모두 입력
- 학생의 부모 및 배우자의 정보가 정확하게 입력되지 않으면 대출이
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
4. 신청 및 학교 교학처에 증빙서류 제출후 기금승인까지 기다림(1∼2일 이내)
5. 은행(대구,농협,국민) 홈페이지에 접속 대출약정체결(공인인증서 필요)
- 미성년자는 부모와 동행하여 은행 직접방문하여 약정체결

■ 대학 또는 금융기관 증빙서류 제출
1. 기이용자
- 제출서류 없음
2. 신규이용자 및 기이용자 중 변동자
가. 미성년자 : 증빙서류(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) 은행에 제출
(대출약정시 부모와 동행)
나. 성 년 자 : 학자금대출신청확인서(신청후 출력)
증빙서류(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(해당자)) 대학에 제출
※ 주민등록등본에 부모님 양쪽 모두가 본인과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
가족관계증명서 제출
3. 저소득층 증빙서류(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)는 해당자만 대학에 제출

■ 참고사항
1. 우리대학 등록금 수납 체결은행
- 대구은행 www.dgb.co.kr (1588-5050)
- 국민은행 www.kbstar.com(1588-9999)
- 농협중앙회 www.nonghyup(1588-2100)
2. 대출금리
- 무이자 :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
- 저 리 : 정부가 1%~3% 보전
- 일 반 : 7.8%
※ 무이자, 저리대상자는 대출이 마감된 10월말경 교과부에서 선정하여 개별통보
3. 대출금액 : 등록금 + 생활비(최대 100만원까지 가능) + 보증료
4. 기타
-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학자금포털사이트(www.studentloan.go.kr)참고
5. 문의처
가.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: 1688-8114
나. 구미1대학 교학처 : 054-440-1143

붙 임 : 공인인증서 발급절차 1부. 끝.


교 학 처 장

■ 첨부물 :공인인증서 발급절차.ppt